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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8416호 일부개정 2004.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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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0·1·30, 91·6·27, 92·3·13, 93·9·13, 95·12·22, 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삭제 [2002.7.10]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2.7.10]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43조의3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2, 2002.7.10]
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2·3·13, 97·12·31]
[전문개정 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