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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8.7.4 대통령령 제9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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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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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8·7·4>
1. 교육장
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중앙교육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학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인 경우에는 승급·휴직·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임용권에 한한다)
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
4.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교수
5.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6. 대학교수의 승급·휴직 및 복직
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의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1.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위해제
[전문개정 19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