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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0454호 일부개정 200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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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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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교육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85·8·12, 88·2·24, 91·2·1, 91·4·23, 92·3·28, 92·8·25, 94·2·17, 94·12·23, 99·9·30, 2001.1.29 제17115호, 2005.4.15, 2007.6.28]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8·25, 99·9·30, 2001.1.29 제17115호, 2003.03.11, 2007.6.28]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6.28]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6.28]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2·8·25, 94·12·23, 99·9·30, 2000.12.30, 2001.1.29 제17115호, 2003.03.11, 2007.6.28]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2007.6.28]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5·5·29, 99·9·30, 2001.1.29 제17115호, 2003.03.11, 2007.6.28]
1. 삭제 [2007.6.28]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84·2·29, 91·2·1, 91·4·23, 91·8·8, 94·2·17, 96·2·22 대령14920, 97·2·25, 99·9·30, 2001.1.29 제17115호, 2007.6.28]
1. 교장의 임용
2. 삭제 [99·9·30]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삭제 [2007.6.28]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2·1, 99·9·30, 2001.1.29 제17115호]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8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