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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전문개정 1964.3.2 대통령령 제1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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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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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원.
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사·교감.
3. 장학사·교육연구사.
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11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
2.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11호봉이하의 교사.
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장.
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
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