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28호,1953.11.1> 제1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법 제42조제1항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공포시에 재직중인 자를 말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한 자 2. 문교부장관이 임명한 국립학교의 교원과 4급이하의 사무직원 3.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제외)이 임명한 대학 및 그 부속학교의 교원과 4급이하의 사무직원 단 교수·부교수와 조교수에 있어서는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및 단기 4285년 5월 6일이전에 서울대학교총장이 임명한 자에 한한다. 4.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와 국민학교의 교원 및 4급이하의 사무직원 5. 각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한 5급 사무직원 제13조 전조의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자격인정은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공무원임용령 제8조중 "대학총장 및" 동 별표 제1호중 "장학관", "교육감"과 "장학사"를 삭제한다.
부칙 <제114호,1961.8.2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당시에 재직하는 교육공무원은 본령에 의한 해당직종에 임용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명권자는 2개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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