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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1.4.23 대통령령 제13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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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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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 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
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
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
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
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
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