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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6.4.14 대통령령 제2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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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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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원.
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사·교감.
3. 장학사·교육연구사.
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66·4·14>[적용 1966·1·1부터]
1.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
2.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사.
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장.
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
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