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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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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제207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 2012.12.4,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5.31] [[시행일 2013.6.12]]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2013.5.31] [[시행일 2013.6.12]]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12.4,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6.28]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6.28]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2007.6.28]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삭제 [2007.6.28]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4.2.17,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5.31] [[시행일 2013.6.12]]
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1999.9.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 삭제 [2013.5.31] [[시행일 2013.6.12]]
5. 삭제 [2013.5.31] [[시행일 2013.6.12]]
6. 삭제 [2007.6.28]
7. 삭제 [2013.5.31] [[시행일 2013.6.12]]
8. 삭제 [2013.5.31] [[시행일 2013.6.12]]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9.9.30, 2001.1.29,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9.6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4,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