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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6.2.7 대통령령 제7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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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6·14, 1975·11·13>
1. 교육장.
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
4. 대학(초급대학 포함)의 부교수.
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부총장·학장·교수의 임용권중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