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1.7.16 대통령령 제173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
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4.2.17,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1. 교장의 임용
2. 삭제<1999.9.30>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9.9.30, 2001.1.29>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