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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제정 1949.10.15 대통령령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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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보관중의 공금 또는 관용물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계원에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