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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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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1·6·9, 84·12·31, 85·12·31, 98·1·16, 2006.9.22]
②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6]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1·16]
⑥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2·31, 98·1·16, 2007.2.12 제19885호(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⑦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7·12·31]
⑧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7·12·31]
[전문개정 7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