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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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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6·9, 1984·12·31, 1985·12·31>
②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⑤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2·31>
⑦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2·31>
⑧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7·12·31>
[전문개정 197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