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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13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8.("공무원징계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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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本職機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⑦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8]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