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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에관한건

폐지제정 1961.12.9 각령 제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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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척 및 기피사유)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친족에 관한 징계회의 또는 항고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본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부당하게 불공정한 결정을 할 념여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당해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