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1·12·31>
②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때에는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그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통보는 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⑦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