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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 제11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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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6·9, 1984·12·31>
②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⑤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