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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64.3.31 대통령령 제1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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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4·3·31>
②상급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법 제78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