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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64.6.24 대통령령 제1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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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때에는 그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그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징계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통보는 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⑦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