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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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라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삭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지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5>
②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조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5.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지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삭·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삭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삭·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17조(산업보건의)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삭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개정 1995·1·5, 1996·12·31>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촵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안전촵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5>
③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개정 1995.1.5>)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5·1·5>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5·1·5>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삭제 <1995·1·5>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1·5>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①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5>
④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등<개정 1995.1.5>)
①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5>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을 한 경우에는 주문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제조·수입·진렬·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장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조등의 허가)
①디클로로벤지딘, 디클로로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물질제조·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39조(유해물질의 표시)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는 제38조제1항의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성분 및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조치사항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항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식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1>
[전문개정 1995·1·5]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의 측정등)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⑥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건강진단의 회수·검사항목·검진비용,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기타 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6장 감독과 명령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장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작업환경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③노동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5>
⑥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⑦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⑧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령역별 종류·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지도사 시험의 과목·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등)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 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타 지도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6(비밀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7장 산업재해예방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4·12·2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
2.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차관 및 차입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55조(기금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2.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등의 산정기준·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8조(기금의 운용방법등)
①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과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②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0조(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산업재해예방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연구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제62조(정부의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주등이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교육기관·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등의 지정, 물질제조등의 허가 또는 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청문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64조(서류의 보존)
①사업주는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촵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65조(권한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1.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12.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3. 기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26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제35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제2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사용하는 자
3. 제34조제4항 또는 제43조제4항 또는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제5항 또는 제6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5·1·5>
3. 제40조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42조제5항, 제44조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하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식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4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25조·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1981.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0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호구 제조·수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주당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미만의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법률 제4099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4조 (안전과 보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9조중 "제51조, 제58조 또는 제67조"를 "제51조 또는 제58조"로 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43조" 및,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를 각각 삭제하고,동조제2호중 "제73조제2항·제4항"을 삭제 한다.
제111조제1호중 "제64조제2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72조제3항과"를 삭제한다.
④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4916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49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41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52조의3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4 내지 제52조의8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제30조제5항·제31조제5항·제36조제3항·제38조제6항·제42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허가요건등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이를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율) <제5247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