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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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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교육기관·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등의 지정, 물질제조등의 허가 또는 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청문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