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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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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