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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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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조치사항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