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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1990.1.13 법률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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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①화학물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이 공표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노동부령이 정한 제조 또는 취급방법상 근로자가 이에 폭로될 우려가 없거나 유해성이 없다고 노동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2. 시험·연구를 위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당해 신규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포함한다)이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수입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4. 기타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