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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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리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등을 함에 있어서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관련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지의 보급등)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지을 보급하고 안전·보건의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의 추진등)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의 요청등)
①로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출석의 의무)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로동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안전관리자)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업무를 담당할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권한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및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로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보건관리자)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의 자격·직무·권한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중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그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17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운반등의 작업시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토사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기의 감시, 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19조(조치사항 및 준수사항)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작업중지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로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필요한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로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갱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①관리책임자, 관리자 및 보건담당자는 로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기타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양도등의 제한)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로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판매·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자체검사)
사업주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로동부장관은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유해물질표시)
벤젠·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성분 및 그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0조(사업주의 자체조사 및 조치)
사업주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등으로서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31조(작업환경등의 측정)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작업장소의 변갱,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로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림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건강진단의 회삭·검사항목·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등 로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리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로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감독과 명령

제35조(감독상의 조치)
①로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설치·이전 또는 변갱할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그 공사착수 30일전에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착수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로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취업하는 사업장의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물, 설비·기계·기구·원료 또는 재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 그 사용방법의 변갱, 시설의 개선, 기계·기구·원료 또는 재료의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로동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로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삭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보건진단)
①로동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전문적인 안전·보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로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을 하는 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산업재해예방시설)
①로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로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②로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영리법인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정부의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주등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40조(비밀유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관리책임자, 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등)
로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로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5조(동전)
제2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5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로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고 또는 출두하지 아니하는 자
제4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3항,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532호,1981.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