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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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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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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감독상의 조치)
①로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설치·이전 또는 변갱할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그 공사착수 30일전에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착수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로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취업하는 사업장의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물, 설비·기계·기구·원료 또는 재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 그 사용방법의 변갱, 시설의 개선, 기계·기구·원료 또는 재료의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로동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