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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로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판매·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로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판매·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