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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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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작업중지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