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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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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관련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