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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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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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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기의 감시, 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