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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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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5]]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