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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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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작업환경등의 측정)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