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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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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업재해예방시설)
①로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로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②로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영리법인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