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제조등의 허가)
①디클로로벤지딘, 디클로로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물질제조·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