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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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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보건진단)
①로동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전문적인 안전·보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로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을 하는 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