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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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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