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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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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장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작업환경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③노동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5>
⑥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⑦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⑧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