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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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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