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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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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항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식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1>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