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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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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관리책임자, 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