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관리책임자, 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3532호,1981.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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