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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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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삭·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