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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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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