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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1.29 교통부령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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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좌석)
①자동차운전자 이외의 자에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세로 및 가로가 각각 4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뒷면과 뒷좌석 등받침 앞면의 거리는 65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5.10.4, 1983.4.28>
②어린이전용자동차의 어린이용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해서 세로 및 가로가 각각 27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 뒷면과 뒷좌석 등받침 앞면간의 거리는 47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3.4.28>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