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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좌석)
자동차운전자 이외의 자에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세로 및 가로가 각각 4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5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5.10.4>
[전문개정 1973.3.14]
자동차운전자 이외의 자에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세로 및 가로가 각각 4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5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5.10.4>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