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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좌석)
자동차운전자이외의 자의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400평방 이상이라야 하며, 앞좌석등 받침 후면과 뒷좌석 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00m/m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0.1.7>
자동차운전자이외의 자의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400평방 이상이라야 하며, 앞좌석등 받침 후면과 뒷좌석 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00m/m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