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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정 1962.3.29 교통부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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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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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입석)
①입석인원 1인이 점유하는 넓이는 0.13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②자동차 차실내의 입석은 차실내의 높이 천8백미리미터이상 넓이 3백미리미터이상의 통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좌석전면 2백50미리미터의 부분은 이를 통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입석을 인정한 경우에는 손잡이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