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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15호 일부개정 201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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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4.28, 2005.8.10]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자동차의 조향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 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3.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할 수 있을 것
4.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