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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8.4.27 교통부령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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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입석)
①자동차 차실내의 입석은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800밀리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가 300밀리미터이상인 자동차에 한하여 입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②1인이 차지하는 입석의 넓이는 360밀리미터 평방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 너비 300밀리미터와 좌석전방 250밀리미터의 부분은 이를 입석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입석을 인정한 경우에는 손잡이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