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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좌석)
자동차운전자이외의 자의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400평방 이상이라야 하며, 앞좌석등 받침 후면과 뒷좌석 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700mm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운전자이외의 자의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400평방 이상이라야 하며, 앞좌석등 받침 후면과 뒷좌석 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700mm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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