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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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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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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승객의 좌석의 규격)
①승객의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 등받침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침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특수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3>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침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침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승객좌석의 설치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엔진부분 및 바퀴부분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신설 1989.12.23>
④통로에 설치하는 접의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3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의자는 3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89.12.23>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의자를 설치한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12.23>
1. 창문열림의 구조는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가로 30센티미터인 경우에는 세로가 50센티미터인 경우를 포함한다)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자동차 옆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